부패행위 및 고충민원 신고

부패행위 신고대상

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4호

  •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,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(제3자)의 이익을 도모
  •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함

고충민원 신고대상

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2조제5호

  •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(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)
  •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

신고 시 유의사항

  • 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신고자는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.
  •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사항 신고,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,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신고방법

  • 상담전화 : 02-398-7721 이재복
  • 신고접수 : clean@kicce.re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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